호주 영주권과 시민점의 차이 (기초 설명)
◆ 영주권 (PR) 영어로는 Permanent Residence, 흔히 "그린 카드"라고 불린다. 영주권은 해당 나라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,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많은 면에서 호주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. 호주 영주권을 취득한 뒤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호주 시민권 (Australian Citizen)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.
◆ 호주 시민 Citizen은 호주 여권을 가진 호주 국민을 의미한다. 한국에선 현재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, 이민을 하여 호주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.
1. 정치 참여: 시민은 연방, 주,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, 공직에 출마할 수 있다. PR은 투표권이 없고, 호주 국적이 필요한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.
2. 뉴질랜드 거주 및 취업 권리: 호주 시민은 뉴질랜드에 자유롭게 들어가 거주 및 취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PR은 뉴질랜드에서 장기 거주하거나 취업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.
3. 사회 복지: 시민은 즉시 모든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실업 수당, 육아 수당,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. PR은 대부분의 복지를 신청하기 위해 일정한 대기 기간이 필요하다.
4. 교육 및 장학금: 시민은 모든 유형의 정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(예: HECS-HELP)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. PR은 국내 학생 등록금을 누릴 수 있지만, 일부 장학금과 대출은 시민만 신청할 수 있다.
5. 특별한 직무: 시민은 군대, 국가 안전 부서 등 고도의 보안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정부 직위에 지원할 수 있다. PR은 이러한 직위에 지원할 수 없다.
6. 배심원: 시민은 배심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으며, PR은 해당 자격이 없다.
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 차이
◇ 시민권자만 가질 수 있는 다섯 가지 권리:
- 투표권
- 피선거권
- 군 복무
- 배심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
- 정부의 특정 특별 직무 (예: 정보요원)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
◇ 영주권은 유효한 비자로, 일반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5년 동안 호주에 출입할 수 있다.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야 하며, 갱신 조건으로는 지난 5년간 호주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. 반면 호주 시민이 되면 호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영구히 호주 시민 신분을 유지하며, 호주 해외 영사관의 보호를 받는다.
◇ 영주권 소지자가 호주에서 12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.
◇ 부모 중 한 명이 호주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,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호주 시민이 된다. 만약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난다면 아이는 한국 시민이며, 이후 호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. 부모 중 한 명이 호주 시민일 경우,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나든 (예: 한국) 아이는 자동으로 호주 시민이 된다.
필자가 생각하는 호주 영주권 취득의 장점:
1. 취업: 필자가 생각하는 호주 영주권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취업에 유리하다는 점이다.
이민 계획이 전혀 없었던 호주 유학생들도 결국 학사든 석사든 마치고 나면 호주 현지에서 커리어를 좀 더 쌓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, 취업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영주권자를 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취업과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월등히 유리하다.
2. 노동법: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다소 까다롭게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, 노동자들의 유니언 파워가 대단한 곳이기에, 그만큼 권리가 잘 지켜지고 언제든 목소리를 낼 수 있다.
3. 경제/정치: 한국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다. 법적 시스템 뿐만 아니라 자원이 풍부하고 실업률이 낮다. 전쟁으로부터 안전하다. (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곳)